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은행경영자율화를 주내용으로 한 재무부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온건한(?)표현으로 자문하고 나서 주목.

금통운위는 은행의 증자및 자회사출자제한을 완화한 재무부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답신을 마련하기 위해 13일 본회의를 열고 자율화및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안을 지지하지만" 그로인해 은행경영의 건전성이
침해될수 있다며 이를 "유의"해달라고 주문하는 선에서 물러선 것.

금통운위는 증자및 자회자출자가 어느정도 자유화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증자할 경우 배당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자회사출자를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이 위협받을수 있다고 지적,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던 한은관계자는
금통운위가 이같이 완곡한 주문을 하는선에서 그친데 대해 "이번에도
재무부의 원안을 따라가는데 급급한것 아니냐"는 볼멘소리.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