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김동길공동대표,임시전당대회결의 무효확인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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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신민당임시전당대회에서 비주류측이 박찬종공동대표를 단독대표
로선출한 것과 관련,주류측 김동길공동대표가 13일 단독대표선출은 무효라
며 박찬종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을 상대로 "중앙당변경등록신청 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임시전당대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
기했다.
이에따라 임시전당대회에서 폭력사태로까지 얼룩졌던 신민당의 주류와 비
주류간 당권싸움은 법정으로 비화돼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김동길대표는 이날 낸 가처분신청서에서 "임시전당대회는 중앙상무위원
회의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전당대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임시전당대회 소집자인
정상구는 전당대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당헌상 무효"라
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또 "전당대회는 당헌에 따른 적법한 대의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도 지난 10일의 전당대회는 개최자들이 임의로 선정한 자격없는 대의원들로
치룬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표는 "조직폭력배의 폭력행사로 인해 지구당위원장등 대의원들의
참가 자체가 봉쇄되는 불법행위가 자행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못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찬종공동대표 양순직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신민당의 비주류는 10
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임시전당대회를 강행,박대표를 단독대표로
선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
로선출한 것과 관련,주류측 김동길공동대표가 13일 단독대표선출은 무효라
며 박찬종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을 상대로 "중앙당변경등록신청 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임시전당대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
기했다.
이에따라 임시전당대회에서 폭력사태로까지 얼룩졌던 신민당의 주류와 비
주류간 당권싸움은 법정으로 비화돼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김동길대표는 이날 낸 가처분신청서에서 "임시전당대회는 중앙상무위원
회의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전당대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임시전당대회 소집자인
정상구는 전당대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당헌상 무효"라
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또 "전당대회는 당헌에 따른 적법한 대의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도 지난 10일의 전당대회는 개최자들이 임의로 선정한 자격없는 대의원들로
치룬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표는 "조직폭력배의 폭력행사로 인해 지구당위원장등 대의원들의
참가 자체가 봉쇄되는 불법행위가 자행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못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찬종공동대표 양순직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신민당의 비주류는 10
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임시전당대회를 강행,박대표를 단독대표로
선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