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 지정지역내의 아파트 1백94만가구의 기준싯가를 컴퓨터에
입력,오는 15일부터 납세자가 문의해 올 경우 전산조회를 통해 즉시 이를
확인해 주기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나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아파트 기준싯가를
알아보기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를 걸면 일일이 책자를 통해 확인
해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15~30분가량 걸렸었다.

국세청은 전산을 통해 기준싯가를 확인하게 되면 시간이 10초이내로 단축
된다고 밝혔다.
PC를 통해 기준싯가를 알아보려면 전국 1백42개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
이나재산세과에 전화나 팩스로 물어보거나 직접 방문해 조회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