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시행예정 부부합산과세 금융계에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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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6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와 관련,종합과세대상
소득기준금액 4천만원을 부부소득을 합해 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금융계에서논란이 일고있다.
9일 금융계에따르면 부부가 번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할
경우 세금부담이 증가할 뿐더러 <>민법의 부부별산제취지가 상실되고<>여
성노동공급이 감퇴할 우려가 있으며 <>여성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도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관계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민법 제8백30조의 부부별
산제취지에 비추어볼때 부부재산에 대한 합산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
적했다.
이로인해 부부합산과제가 위헌논쟁을 불러올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부부합산과세가 되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정은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세부담을 감내하기 보다는 여성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남편으로부터 독립되면
서자신의 재산정보가 남편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여성의 욕구충족
도 부부합산과세로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이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지금처럼 과세단위를 개인단위로 하거나 부부합산과세
를 도입할 경우에는 부부합산제와 부부별산제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영국은 완전한 개인단위과세제도를 택하고 있고미국과 독일은 부부
합산제와 부부별산제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과세방안을 담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0일자).
소득기준금액 4천만원을 부부소득을 합해 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금융계에서논란이 일고있다.
9일 금융계에따르면 부부가 번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할
경우 세금부담이 증가할 뿐더러 <>민법의 부부별산제취지가 상실되고<>여
성노동공급이 감퇴할 우려가 있으며 <>여성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도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관계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민법 제8백30조의 부부별
산제취지에 비추어볼때 부부재산에 대한 합산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
적했다.
이로인해 부부합산과제가 위헌논쟁을 불러올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부부합산과세가 되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정은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세부담을 감내하기 보다는 여성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남편으로부터 독립되면
서자신의 재산정보가 남편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여성의 욕구충족
도 부부합산과세로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이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지금처럼 과세단위를 개인단위로 하거나 부부합산과세
를 도입할 경우에는 부부합산제와 부부별산제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영국은 완전한 개인단위과세제도를 택하고 있고미국과 독일은 부부
합산제와 부부별산제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과세방안을 담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