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알아서 사달라"는 부탁받은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10%, 거래내역이 1년동안 통보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0%만큼 투자자의 잘못이란 결정이 나왔다.

증권감독원은 7일 증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근수증권감독원부원장)
첫회의를 열고 개인투자자 3명이 현대증권과 신흥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증권분쟁조정신청을 심의,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권회사가
투자자 손해를 보상하도록 조정했다.

이번 조정에 대해 분쟁당사자들이 조정결정서를 통보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하면 성립되며 이경우 집행력을 가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분쟁조정제도는 증권매매등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 민사소송 대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62년 증권거래법 제정때 도입
됐으나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했으나 지난4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효력을 지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후 처음 열렸다.

이날 조정위는 "알아서 사달라"는 위임은 증권사 직원이 종목의 수량및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도 좋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의매매로
손해를 봤더라도 고객 과실을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1년동안 거래내역이
우송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예탁자산 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액의 20%를 공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손실보전각서를 써준후 손실만회를 위해
매매한 경우에도 임의매매이므로 추가손실액을 전액 배상해야 하며
<>각서상 손해배상금액과 다른 실제 손해액이 배상대상이며 <>손해금액
산정기준이 임의매매를 안 날의 종가로 하고 <>고객이 임의매매사실을
알고난뒤에 주가가 떨어져 생긴 손해는 고객과 증권사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현대증권과 M씨간의 임의매매 분쟁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요구한 원상회복
대신 각서이후의 추가손해를 포함한 손해평가액(9천1백82만여원)을 배상토록
조정했다.

P씨의 신흥증권에 대한 임의매매 손해배상요구는 보상해 주기로 약속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손실액중 "알아서 사달라"는 고객의 과실(10%)과 이미
배상한 금액을 제외한 5백11만5천원을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K씨가 신흥증권을 상대로한 임의매매 손실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자산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20%)를 제외한 11억3천7백만원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