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재무위1반(반장 심정구)감사에서 류돈우의원
(민자)은 "세무공무원은 공평과세에 납세자와 뜻을 같이해서 그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들어주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며 "과도한 납세와
지나칠 정도의 권유로 인한 납세저항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

류의원은 또 "경북지역 전체 제조업체 2만4천6백개중 99%가 중소기업
이고 8월말현재 어음부도율은 전국평균 0.18%에 비해 월등히 높은 0.64%
에 달하는데도 세수실적은 작년동기대비 24.9%나 증가했다" "이는 무리한
세수공세의 결과가 아니냐"고 추궁.

장영철의원(민자)도 "대구청의 93년도 세수기준 직접세 구성비가 전국
평균에 비해 19%나 높다는 점은 취약한 지역경제 기반을 고려할 때 세수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개선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박태영의원(민주)은 "지금까지의 세무조사는 정치적으로 또는 세무
당국의 자의적 선정에 따라 이뤄져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기준을 명확히하고 업체선정을
공평하게 하라고 질책.

박은태의원(민주)은 "지난해 포항제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포항제철
2백84억원 계열사 2백1억원등 모두 7백30억원이라는 거액을 추징했다"며
"특히 기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학교법인인 제철학원에 대해서까지
2백45억원을 추징한 이유를 무엇인가"고 따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