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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10명중 4명꼴로 세무공무원에 금품/향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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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10명중 4명꼴로 세무공무원들에 금품을 주거나 접대한 적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탈세행위와세무비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백50명을대상으로 실시한 세무비리실태에 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중 38.5%가 세무공무원들에 금품을 주거나 접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중 법인이 48.6%,개인일반사업자가 40.6%,과세특례자
    가 16.7%로 사업규모가 클수록 금품제공사례가 많았다.

    금품제공 이유에 대해서는 관행이기 때문 이라고 대답한 사업자가
    63.8%로 가장 많았고 11.2%는 세금을 덜 내기위해서 ,10.6%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위해서 라고 응답했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요구한 경우도 1.6%로 나타났다.

    또 10명중에 1명꼴인 9.8%의 사업자가 세무공무원에 금품이나 향응을제공하
    지않아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금융실명제실시이후 탈세 및 세무비리에 대해서 종전과 마찬가지
    라고 답한 사업자가 56.8%로 줄어들었다 는 응답(42.6%)보다 많아
    실명제실시후에도 세무비리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비리의 발생원인으로는 42.5%가 세무행정상의 허점을 들었고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업자도 22.1%에 달했다.

    13.4%는 무자료거래나 할인판매등 상거래질서의 문란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세제개편에 따른 세율인하와 관련,세무비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절반을 넘는 53.7%가 탈세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33.9%가 세율인하로 탈세가 다소 줄어들 것 이라고 대답했고 많이줄어들
    것 이라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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