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통상외교활동에 전념해야할 외교관이 국회의원등
내국인방문객 접대에 근무시간의 태반을 허비하는가하면 정부부처의 해외연
수및 시찰이 사전준비소홀로 외국기관으로부터 관광코스의 일부로 방문한다
는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6일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은 사례를 지적하고
해당부처에 공직자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본대사관의 경우 직원 1~2명이 국내VIP접대를
위해 1년에 1백58일,뉴욕총영사의 경우는 직원2~3명이 1년에 1백21일을
공항만 왕복하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공관에서는 외교활동목적의 공관예산을 내국인접대에 변칙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본대사관등 11개 재외공관은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총 25만달러에 달하는 업무추진예산을 내국인접대에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

체신부는 지난 6월 싱가포르체신청장의 면담을 직접 주선한뒤 사후에
방문계획을 취소하고도 싱가포르체신청에 통보해주지 않아 현지대사관이
대신 해명서한을 발송하는 결례를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한 싱가포르외무성은 내무부및 노동부시찰단을 포함한 대다수의
한국방문단이 질문자료,통역확보등 면담및 견학을 위한 사전준비없이
관련기관을 방문하는등 자국기관을 관광코스의 일부로 간주하는데
대한 불만을 현지대사관에 전해왔다는 것이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