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은 수출대전으로 받은 달러화를 가능한 한 원화에 대한 달러값이
비쌀때(원화절하) 팔기를 희망한다.

같은 1달러를 팔아도 손에 쥐는 원화가 많을수록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달러를 원하는 가격에 팔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은행으로 부터
사면 되지만 수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

이때 활용할수 있는게 풋옵션매입과 콜옵션매도를 섞는 기법이다.

풋옵션을 사면서 들어가는 수수료와 콜옵션을 팔면서 받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상쇄돼 옵션비용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구체적인 거래형태를 보면 달러를 8백원에 파는 권리(풋옵션)를 은행으로
부터 매입하고 810원에 사는 권리(콜옵션)를 은행에 매각하는 경우를 들수
있다.

만일 계약기간이 지나 시장환율이 달러당 795원(풋옵션행사가격이하)이
된다면 기업은 풋옵션을 행사, 달러를 8백원에 팔수 있다.

그차이인 5원의 손해를 피할수 있게 된다.

시장환율이 800원과 810원사이를 기록하면 옵션행사를 포기, 시장가격대로
달러를 팔수 있다.

환율이 810원(콜옵션행사가격이상)이상으로 올라가 815원이 된다면 은행측
에서 810원에 달러를 사는 콜옵션을 행사하게 돼 기업으로선 시장가격보다
낮은 810원에 달러를 팔아야 한다.

기업측으로선 시장환율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달러를 800원부터 810원사이에
팔수 있게 된다.

기업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달러를 매각할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범위거래라 부르기도 한다.

한가지 거래만을 할때보다 옵션료를 적게 무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한국에선 외환관리규정상 외국통화간 옵션거래만이 허용돼 있으며
기업으로선 그중 옵션을 사는 거래만 할수 있어 앞에 예를 든 원-달러간
옵션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