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가 합성수지가격의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회복되면서
당초 5일로 잡혔던 정리계획안 법원제출 시한을 2-3개월정도 연기해주도록
긴급요청하는 등 "행복한 고민"을 하고있어 눈길.

대한은 올 하반기들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합성수지가격과 공장조업률
제고등으로 경영환경이 법정관리신청때와는 1백80도로 바뀌면서 이자율을
비롯 원리금의 상환조건을 확정짓지 못한 것.

이에따라 대한은 최근의 상황변화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할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며 법원측에 제출시한 연기를 요청.

대한은 당초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경영정상화와 관련한 핵심사항인
원리금의 상환조건을 확정,5일까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정리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한을 고민하게 만든것은 연초에 비해 각각 29만원(78.3%) 31만7천원
(82.7%)이나 오른 HDPE와 PP의 내수가격 폭등현상.

이는 올 2월 법원이 지난5년동안의 평균치로 내놓은 이들품목의 가격 t당
42만원에 비해 무려 26만원이나 뛴 수준.

원효로하치장부지 2천평을 1백60억원에, 종로의 상가(45평)를 20억원에
각각 매각한데 이어 시가 5백억원규모의 평촌하치장부지 2천8백평을 매각
추진하는등 활발하게 진행된 자구노력도 정상화에 한몫을 했다는 평가.

이같은 노력으로 대한은 가격이 채 회복되지 안았던 올 상반기에
이미 매출 1천2백억원에 손익(법원결정에 따른 지난해 9월8일이후의
이자지급분제외)이 균형을 회복하는등 급속도로 정상을 되찾고 있다.

대한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는 회사를 회생시키는것이 우선목표"라며
"경영여건이 호전된다고 해서 채권의 조기회수에만 신경을 쏟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

< 김경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