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4일 유공과 현대정유.
미륭상사등간에 벌어지고 있는 주유소쟁탈전과 관련,양측에 화해권고안을
공식 통보했다.

재판부는 "유공과 현대정유등 해당기업들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서로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양측 변호사들은 회사와 협의해 화해권고안
의 수락여부를 오는 11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밝혔다.

화해안은 우선 내년 4월30일까지 미륭상사와 수인가스가 주유소등에
현대정유의 상표,상호등의 표시를 일체 부착하지 않는 대신 다음달인
5월1일부터 미륭상사와 수인가스가 다른 정유회사로부터 유류등을
공급받아 영업할수 있도록 유공이 허용토록 권고했다.

또 내년 4월30일까지 미륭상사와 수인가스는 유공으로부터 유류및
가스를 공급받고,현대정유는 이 기간중에는 미륭상사와 수인가스에
유류등을 공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한편 법원의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유공과 현대정유측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유공측은 미륭사태가 불법적인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석유유통시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어떠한 조건으로도 화해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민사지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미륭과 현대사이에 체결한
대리점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순리라는게 유공측 주장이다.

또 현대정유측은 기존계약을 연장할 경우 유공이 미륭을 부실화할 우려가
크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포기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경신의 효력을 인정 받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현대측의 입장이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