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호남정유와 현대정유간의 "주유소대전"에
데탕트(화해)가 모색되고 있다.

중재자는 호남정유와 현대정유.미륭상사간의 "현대정유상표 사용금지"가처
분신청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
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민사지법 352법정에서 열린 결심재판 말미
에서 "오는 19일 이전에 결정을 선고하겠으나 그 전에 재판부 나름으로 양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화해안을 작성,공식통보하겠다"며 "수용여부를 알려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경설명에서 "호남정유와 현대정유가 싸우는 모습은 국민들에
게 좋지 않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미지를 고려,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날 재판에 참석한 3사측 변호사에게 화해를 권고했다.

이와관련,재판부는 재판이 끝난 후 "미륭상사와 호남정유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이고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인
만큼 이1년 범위내에서 서로가 양보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설명했다.

다시말해 앞으로 1년간은 미륭상사와 호남정유간의 주유소대리점계약을
인정하는 대신 다음해 계약해지통보부터 효력을 인정하는 타협안이 모색되
고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대해 3사측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재판장인 권부장판사로부터 화해권
고안을 통보하겠다는 공식제안을 듣고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화
해의 가능성도 없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