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부가 지난 9월15일자로 컬러TV등 일부품목에 대한 개도국 수입
관세감면혜택을 철폐키로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러수출은 연간 4천만달러의 수출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 주종품인 자동차등으로 감면철폐대상이 확대될 가능
성이 있어 이에 대한 통상교섭강화등 대책일 적극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3일 무공에 따르면 모스크바무역관이 러시아연방 관세위원회를 접촉한
결과 이같은 훈령이 지시되지 않아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일선세관에 훈령을 내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정부는 그동안 UN에서 개도국으로 분류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의 50%를 감면해 주었다.

이번 수입관세감면 철폐대상은 컬러TV와 녹음기 전화기 화장품 신변장
식품 향수및 화장수등이다.

무공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주종품목인 컬러TV등 가전제
품이 10월부터 성수기에 접어드는 점에 비추어 이번 관세감면 철폐계획은
대러 수출에 큰 타격을 주어 약 4천만달러의 수출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
로 우려했다.

특히 금성사와 대우등 우리나라의 대형 가전메이커들이 보세창고등에
미통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량에 달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들어 8월말까지 우리나라의 대러 컬러TV와 전화기류의 수출은 1억3천7
백90만달러로 같은 기간중 우리나라의 대러 전체수출 5억3천7백만달러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무공은 또 개도국에 대한 관세감면 철폐가 물품세 부과대상품목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무공은 이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우리나라의 대러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
차와 기타 가전제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및 업계의 대러 로비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