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법정외 복리비용에서 "식사비용"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사내복지기금지원금"과 같은 금융지원부분의 비중은 대폭늘고 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입수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비,경조비와 같은 "법정외 복리비용"에서
가장 높은 구성비를 갖던 "식사비용"의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난 91년부터 신설, 운용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이나
"종업원지주제도지원금"과 같은 금융지원 비용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93년말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 복리비용은 12만4천6백6원으로
지난해보다 25.4%가 늘어난 12만4천6백6원이었으며 이중 "식사비용"이
전체 28.5%에 달하는 3만5천5백96원이었다.

그러나 이 비용이 전체 법정외 복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줄어 지난 89년 45.8%에서 90년에는 41.2%,91년에는 39.0%,92년에는
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 체육 오락비" "경조비" "학비보조비" "재형저축등의 장려금"등의
비중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은 지난 91년부터 신설돼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시행 첫해인 91년에 전체의 8.9%를
차지하던 것이 92년에 10.4%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엔 13.8%에 달했다.

"종업원지주제도지원금"의 비중도 91년과 92년에 각각 1.4%,1.3%이던
것이 지난해 5.3%로 대폭 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