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선사들의 선박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이상 감면해주도록
돼있는 현행 지방세법 내용을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도록
내무부 교통부 해운항만청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2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중 취득세 재산세 공동소방시설세
등 50%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끝남에 따라 국내 선사들이
매년 50억원씩 지불하던 지방세액이 두배인 1백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선사들의 국제경쟁력약화와 영업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 협회는 또 비슷한 종류의 국제운송수단인 항공기의 경우 종전에는
취득세를 85% 감면해주다가 지난해말부터는 무세로 전환된 점을
들어 선박에 대한 50% 감면혜택을 존속시켜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어느정도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주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해운 경쟁국이 대부분이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선사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의치적 등을
인정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