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0월부터 풍문이 나돌아 매매거래가 일시중단된 주식의
거래재개시간을 단축키로했다.

또 10%이상의 무상증자나 주식배당,합병등 중요한 사항에대한 공시가
이뤄졌을 경우에도 거래재개를 앞당기기로했다.

30일 증권거래소는 부도발생,영업활동 정지,회사정리 절차개시등에대한
풍문이나 보도로 매매거래가 중단된후 회사측에서 공시를한 경우 앞으로
는 공시를한 다음장,즉 전장중에 공시를하면 당일후장부터 거래를 재개시
키기로했다.

그동안에는 공시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다음날 전장부터 매매거래
가 재개됐었다.

결국 전장중에 공시가 이뤄질경우 거래중단기간이 현재보다 반나절 앞당
겨지는 셈인데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의 매매기회를 확대하고 환금성을 높
이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내용이 부도발생사실의 확인등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처럼 다음날에도 관리종목지정과함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