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육상연맹(IAAF)은 29일 약물복용 혐의로 2년간 출장정지를 받은
여자 스프린터 카트린 크라베(독일)가 최근 IAAF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크리스 위너 IAAF 대변인은 이날 "크라베가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2년간의 출장정지는 국제육상을 온통
약물 파동에 휘말리게한 것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91년 동경세계선수권대회엣 여자 100m와 200m를 동시에 제패했던
옛 동독 출신 크라베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며 IAAF와
독일육상연맹(DLV)을 상대로 100만마르크(한화 4억5천만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