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과 한전이 오는10월 국내기업으로는 처음 뉴욕증시에 상장한다.

이들기업이 상장할 유가증권은 주식예탁증서(DR)이다.

DR(Depository Receipt)는 국제간에 걸친 주식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주식대체주권을 말한다.

DR은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원주와 똑같고 DR를 해지하면 원주로
전환도 가능하다.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한 나라의 기업이 다른나라 증시에 상장
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주식을 직접 유통시킬때 주권의
국외수송 언어 관습의 차이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주주권행사및 배당금지급등에서도 법률이나 거래제도의 차이때문에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DR이다.

원래주식(원주)은 그 나라에 보관하고 유통시키려는 나라에서는 원주를
대신할 증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때 발행하는 대체증서가 DR이다.

이제도의 효시는 지난 1927년 미국의 모건 개런티사가 영국의 셀프리지
백화점의 주식을 모건은행 런던지점에 예탁하고 뉴욕에서 ADR(American
DR)을 발행,외국주식의 미국내 유통을 가능케한 것이었다.

DR발행절차는 발행회사가 원주를 발행하면 외국예탁기관은 국내
보관은행에 이것을 예탁기관의 명의로 보관하고 대신 현지에서 DR를
발행해 유통시킨다.

주간사 증권사를 포함한 인수단은 이 DR를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맡는다.

보관은행은 국내측 대리인으로 원주의 보관,예탁증권해약시 원주식의
수도,배당송금,주총통지 전달등의 업무를 한다.

보관은행은 상임대리인(증권회사)을 정해 이같은 업무를 대행시키기도
한다.

DR은 외국에서 주식을 손쉽게 발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국제화를 통해 기업이 보다 폭넓게 자금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의도 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