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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학회(회장 김세원서울대교수)는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경제질서-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이란
주제로 제1회 국제세미나를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었다.

2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 세미나의 첫날 주요 주제발표를 간추려 싣는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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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억 < KDI 부원장 >

[[[ UR이후의 경쟁과 무역 ]]]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시장은 더욱 통합되고
경쟁은 보다 치열해진다.

외국기업과의 경쟁은 국내기업의 경제력 남용에 대한 제한수단으로 작용
한다.

그러나 국제화경향과 함께 이루어지는 무역및 투자자유화는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도 기업내부간 거래및 네트워크간 거래가
성행하면서 있다.

세계기업들이 그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 반경쟁적인 행위를 할 기회가
많아지게 될것이란 점이다.

다국적 수직결합은 타기업의 시장접근을 봉쇄하며 첨단기술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는 시장분할및 지배적 지위달성의 유용한 도구가 될것이다.

외국의 경쟁자들을 봉쇄내지는 제한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일단의 공모기업들은 약탈적 가격설정이나, 외국
기업과 거래하는 유통업자나 공급업자들을 보이코트하여 신규경쟁자들의
시장진입노력을 좌절시킬수도 있다.

거래유지에 대한 상여금 환급 할인등과 같은 일정한 유형의 가격차별
또한 구매자들이 외국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제지할수 있다.

각국의 경쟁법및 경쟁정책은 경쟁력보호및 효율적인 시장성과의 보장을
의도하나 이것들은 위와같은 문제에 항상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수도
있다.

이것들로는 초국가적인 반경쟁적 관행에 대처하지 못할수도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80년12월 공정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로 변화시키고자 다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80년대초에 정부는 무역및 투자자유화계획을 개시했고 사기업분야에서의
규제완화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 왔다.

국가들이 경제규제완화를 행할때 기존기업들은 경쟁을 제한하려할 염려가
있으므로 경쟁정책은 규제완화정책이 시행될때 더욱 중요해진다.

우루과이라운드(UR)와 같은 다자간협상의 성공으로 인해 시장이 더욱
개방되고 통합되면서 경쟁에 대한 새로운 제약및 장애가 나타나게 되었다.

연구개발집약적인 제품을 거래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반경쟁적
으로 남용하여 산업을 독점화할 우려가 있다.

시장의 집중도가 높은 분야에서의 국내기업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행동할수 있다.

외국기업과 국내제도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경쟁규칙상의 차이등과 같은
제도상의 상이점이 마찰요소로 될 여지가 있다.

한국경제가 더욱 개방된 환경에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쟁기업간에 공동
행위를 할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행정기관이 경쟁제한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및 규칙을
제정 수정하고자 할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협의의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왔다.

한국의 장래 경쟁정책에 있어서는 몇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집중도가 높고 효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직된 분야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점이 필요하며,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경쟁은 낭비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전혀 틀린것은 아니지만 "인위적"독점은
결국 경제적 효율성자체를 손상시킬 뿐만아니라 경제성장의 실제 원동력인
경쟁정신을 좌절시킬수 있다.

둘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합법적인 사용과 이의 반경쟁적인
남용과를 구별하는 법적규칙및 기준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개발집약적인 제품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보호가
중대하게 향상되었음을 고려할때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정책과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경쟁정책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경쟁정책이 시장질서의 기본적 틀을 제공하고 일반적 산업정책의 요소를
포함하는한 산업합리화법, 저작권법, 특허법등 기타 산업관계법률은 공정
거래법의 테두리안에서 재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 유사한 맥락에서 대외무역정책은 대내경쟁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 국제적 측면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경쟁정책은 가능한한 균일한 규칙을
적용하고 여러 국가에 걸친 기업들의 시장활동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
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그들의 활동을 전세계적 규모로 수행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