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사자들이 계약자를 대상으로한 약관대출금이나 보험료를 횡령하는
등 보험사의 금전사고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생보사들이 이달말까지 가입하는 금융형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이달중 5천억~1조원을 목표로
거액의 일시납계약유치경쟁을 벌이고있는 시점이어서 이에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6일 보험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대신등 일부생보사에서
가입자에게 약관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대출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취한 사실이 드러나 보험감독원으로부터 문책조치되는등
강력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 소속 모집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새가정복지보험계약 4건에
대한 약관대출금 5천만원을 회사에 임의로 청구해 사취했으며 서울
도봉영업국 모소장은 계약자의 보험료 2천만원과 모집인수당등을
횡령, 도주하는 등 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대신생명의 모영업국장은 가입자의 약관대출 청구및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 총36회에 걸쳐 3억여원을 부당 인출해 최장5백78일동안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천만원대이상의 거액자금이 일시에 들어오는 금융형
상품에 있어 이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며 "보험사의 대외신뢰도뿐만
아니라 계약자보호차원에서 당국과 업계 자율적인 대비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동아화재는 투자관리부장이 40여명의 퇴직자소유의 우리사주 주식을
부외자산으로 임의관리하면서 시가 9백50만원상당의 주식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는등 보험사의 자산관리에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

<송재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