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정을 고발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보상책을 강구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정행위 정보제공자의 신분보호와 승진.보직 우대
등을골자로 한 <고발자보호법(가칭)>의 제정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법은 새정부 출범후 한때 검토되다 공직사회 풍토와 여건상 시기상조
라는 판단때문에 중단됐으나 이번 인천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을 계기로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한제도적인 개선책으로 다시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
지고 있다.

이와 관련,내무부 법무부 총무처등 정부 관계부처들은 최근 미국의 양심
선언자보호법,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상 정보제공자보호조항등 외국의 유사
입법사례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