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라면이나 과자봉지등의 포장용기와 1회용 주사기를 만드는 PE
(폴리에틸렌)등 일부 합성수지류의 소각이 자유로워진다.

환경처는 25일 현재 고무및 피혁 폐유등과 함께 악취발생물질로 지정
돼 공단및 녹지지역등 소각이 허용된 지역이외에서는 소각을 금지했던
PE와 PP(폴리프로필렌)등 두가지 합성수지물질을 악취발생 대상물질에
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PE나 PP재질을 사용하는 라면.과자봉지등 포장재와
1회용 주사기등은 소각허용지역이 아닌 다른곳에서도 소각을 할수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