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에 관한 소비자권익 법제화..'제조물책임제'통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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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입법건의안으로 제시한 "제조물책임제도"가 23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박동서)를 통과함으로써 빠르면 금년내로 법제정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당초 대한상공회의소등의 반발로 입법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판 대한상의측이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뤄지게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될 경우 <>소비자는 국내외제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받을수있고 <>기업은 선진국의 소비자보호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있어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활동에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미와 배경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무엇보다 안전등에 관한 소비자의 권익을 법제화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피해구제활동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즉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처해있던 소비자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조업자와 대등한 위치에 설수있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보호환경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송태회 정책연구실장은 "결함 또는 하자있는 제품
으로부터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경우 제조자.판매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의무화함으로써 앞으로 소비자 피해구제활동은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물책임법이 이번에 행정쇄신위원회를 통과하게된 배경은 국내경제의
개방화.국제화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소비자관련제도나 법규는
세계적인 입법방향에 뒤처지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지난 90년을 전후로 모두 관련법을 시행하고있으며
일본도 내년6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사회전반적으로 생산성논리에 밀려 소비자의 역할과
권익이 평가절하돼왔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제도상 제대로 피해구제가
안되고있는 점도 입법제안의 주요요인이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91년 사용하는 제품으로부터 생명및 신체와 관련,
피해를 입은 가구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가구의 12.6%가 유사한 경험을
했으며,결함상품으로 인한 연간피해액은 1천5백50억원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오는 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정회원국 가입을 앞두고 국내의
소비자보호관련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위원회와 관련기관의 전향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됐다.
***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제조한 상품에 대해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게됐다.
또 제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노력과 함께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시,경고에 관해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제도의 시행이 단기적으로 원가상승요인
으로 작용,달가올 리가 없다.
특히 자본과 기술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한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품목의 가격상승효과로 인해 경제전반의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상공부의 전상우 유통산업과장은 "아직 국내제조업의 부품산업이 선진화
되지않은 상태에서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은 상당히 충격적일 것"이라며
"기업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생산활동과 경영,
대외무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이들은 위해방지안전설비와 연구개발투자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유도될
경우 세계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안정성을 획득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국제시장진출을 꾀하는 기업의 경우 국제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까다로운
소비자보호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적응과정을 거칠 수있다는 점에서도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의 송상현교수는 이와관련 "그동안 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영을 유지해온 기업과 산업계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기업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돌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등 대기업에서는 "고객만족"을 새로운 경영지표로 삼아 적응에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이와함께 법적용대상에 건설업체가 대량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등이 포함됨
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에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5일자).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박동서)를 통과함으로써 빠르면 금년내로 법제정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당초 대한상공회의소등의 반발로 입법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판 대한상의측이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뤄지게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될 경우 <>소비자는 국내외제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받을수있고 <>기업은 선진국의 소비자보호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있어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활동에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미와 배경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무엇보다 안전등에 관한 소비자의 권익을 법제화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피해구제활동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즉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처해있던 소비자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조업자와 대등한 위치에 설수있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보호환경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송태회 정책연구실장은 "결함 또는 하자있는 제품
으로부터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경우 제조자.판매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의무화함으로써 앞으로 소비자 피해구제활동은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물책임법이 이번에 행정쇄신위원회를 통과하게된 배경은 국내경제의
개방화.국제화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소비자관련제도나 법규는
세계적인 입법방향에 뒤처지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지난 90년을 전후로 모두 관련법을 시행하고있으며
일본도 내년6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사회전반적으로 생산성논리에 밀려 소비자의 역할과
권익이 평가절하돼왔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제도상 제대로 피해구제가
안되고있는 점도 입법제안의 주요요인이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91년 사용하는 제품으로부터 생명및 신체와 관련,
피해를 입은 가구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가구의 12.6%가 유사한 경험을
했으며,결함상품으로 인한 연간피해액은 1천5백50억원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오는 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정회원국 가입을 앞두고 국내의
소비자보호관련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위원회와 관련기관의 전향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됐다.
***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제조한 상품에 대해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게됐다.
또 제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노력과 함께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시,경고에 관해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제도의 시행이 단기적으로 원가상승요인
으로 작용,달가올 리가 없다.
특히 자본과 기술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한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품목의 가격상승효과로 인해 경제전반의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상공부의 전상우 유통산업과장은 "아직 국내제조업의 부품산업이 선진화
되지않은 상태에서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은 상당히 충격적일 것"이라며
"기업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생산활동과 경영,
대외무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이들은 위해방지안전설비와 연구개발투자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유도될
경우 세계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안정성을 획득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국제시장진출을 꾀하는 기업의 경우 국제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까다로운
소비자보호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적응과정을 거칠 수있다는 점에서도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의 송상현교수는 이와관련 "그동안 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영을 유지해온 기업과 산업계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기업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돌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등 대기업에서는 "고객만족"을 새로운 경영지표로 삼아 적응에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이와함께 법적용대상에 건설업체가 대량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등이 포함됨
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에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