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산업(대표 김서운)은 기린글라스울패널과 내장재 마스터패널이 국립건
설시험소로부터 내화구조지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회사측은 그동안 불연단열패널로 각광받았던 이들 제품이 내화구조제품으로
지정됨으로써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게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기린마스터패널은 이에앞서 한국화재보험협회부설 방제시험소에서 KS기준
에 의한 2시간 시화시험에서 불연성능을 인정받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