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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초과세불복 14배 늘어..그나마 처리미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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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판결정은 헌법불합치 판정이후 거의 중단돼 미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토초세 부과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모두 1천8백34건으로 작년 동기의 1백29건
    보다 무려 14배(1천3백21.7%)나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에 접수된 전체 심판청구 건수 4천9백10건의 37.5%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단일 세목별 청구건수로도 양도세(1천51건),증여.상속세(6백
    71건),법인세(2백70건),부가세(5백43건)를 훨씬 초과,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초세에 대한 심판청구 처리건수는 모두 7백38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40.2%에 그쳐 처리율이 양도세(66.4%),증여.상속세(62.4%),법인세
    (61.6%),부가세(71.5%)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한 전체 미처리 건수 2천30건중에서 토초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0%
    (1천96건)로 작년 같은 기간에 7백78건 가운데 2.4%(19건)에 그쳤던 것보다
    대폭 높아졌다.

    이처럼 토초세에 대한 심판결정이 무더기로 지체되고 있는 것은 지난 7월
    이 세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이후 국세심판소가 과세가 분명
    하게 잘못된 것만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결정업무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초세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대폭 개정돼 내년부터
    적용될 방침이어서 그동안 세금을 낸 납세자들의 과세형평을 주장하는
    심판청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심판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헌법재판소가 토초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이 법의 개정전까지 관련업무 집행을 중지하도록 해
    토초세에 대한 심판청구 미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법원 등
    관계기관과 토초세의 분쟁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결론이 나는대로 심판
    결정 업무를 속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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