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유지역 지정 선진외국기업 유리 KIET주장 첨단기술개발과
선진외국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자유지역설치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18일 산업연구원(KIET)은 투자자유지역설치법제정의 타당성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첨단산업에 대해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등
단편적인 지원제도만 있을뿐 공단입지 금융 조세 행정서비스등 종합적인
지원제도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선 관련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KIET는 또 기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투자자유지역을
공단개념으로 한정시켜 국제적인 생산 및 물류단지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자유지역지정과 관련,전체적으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어 특정
지역을 우선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입장에 대해 KIET는 비교우위지
역에 각종지원을 집중시켜 파급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