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SOC 민자유치, 정당한 수익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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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은 15일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민자유치촉진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도로 항만 발전소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만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자를 적극 유치해
왔다.
사회간접자본은 모든 생산활동의 기반이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시설
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이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경제발전의 속도에 비해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턱없이
부족,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비롯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로 항만 등 시설부족이 물류비용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최근 스위스의 국제경영전략연구소가 발표한 ''94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도 한국의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건설에의 민자유치는 국가
경쟁력강화전략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을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입법예고한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기업그룹이 투자할때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적용을 최고
30년 유예해 주고, 도로 철도 항만등 1종시설의 경우 10대기업그룹에 적용
하고 있는 은행여신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투자기업에 일정수준의 수익을 인정하되 이윤폭을 총
사업비의 10%까지만 인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 단계에서는 총사업비규모가 1,000억원이상인 사업, 사업선정
단계에서는 총사업비가 2,000억원이상인 사업이나 부대사업의 사업비규모가
1,000억원이상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사회간접자본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한가한 주장일뿐 국가재정으로 이를 확충할 수 없고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이 국가의 경쟁력을 크게 잠식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민자가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번 시행령안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첫째 민자유치가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기업에 투자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자동원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를 없앨 투명한 기준을 마련
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로 민자유치사업을 심의할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심의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등 10개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위원 5명등
정부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업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므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의 심의를 받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1,000억원 또는 2,000억원이라는 기준이 적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정한 사업자의 선정과 투자의 효율성 보장이 심의위원회 또는
각부처의 판단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총사업비가 한번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서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혜시비를 없애겠다는
것밖에 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고충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당국의 행정편의주의, 또는 무소신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민자동원이 관건이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입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고 이의
투자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건설비용은 더 크게 늘어나게 돼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제력집중을 걱정하고 특혜시비만 일삼는다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참여기업에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당한 수익은 보장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수익조차 특혜로 치부해 버린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사회와 국민의 수준이 여기에서 한단계 뛰어 올라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건설에는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진다.
현실적으로 대규모사업에 투자할 기업은 대기업일수 밖에 없다.
경제력집중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투자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어떤 기술로 효율적
인 건설을 하느냐, 참여가능성이 큰 외국기업과 어떻게 경쟁하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경제력집중의 완화는 그 다음에 풀어야 하고 또 풀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7일자).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도로 항만 발전소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만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자를 적극 유치해
왔다.
사회간접자본은 모든 생산활동의 기반이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시설
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이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경제발전의 속도에 비해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턱없이
부족,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비롯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로 항만 등 시설부족이 물류비용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최근 스위스의 국제경영전략연구소가 발표한 ''94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도 한국의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건설에의 민자유치는 국가
경쟁력강화전략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을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입법예고한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기업그룹이 투자할때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적용을 최고
30년 유예해 주고, 도로 철도 항만등 1종시설의 경우 10대기업그룹에 적용
하고 있는 은행여신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투자기업에 일정수준의 수익을 인정하되 이윤폭을 총
사업비의 10%까지만 인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 단계에서는 총사업비규모가 1,000억원이상인 사업, 사업선정
단계에서는 총사업비가 2,000억원이상인 사업이나 부대사업의 사업비규모가
1,000억원이상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사회간접자본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한가한 주장일뿐 국가재정으로 이를 확충할 수 없고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이 국가의 경쟁력을 크게 잠식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민자가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번 시행령안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첫째 민자유치가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기업에 투자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자동원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를 없앨 투명한 기준을 마련
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로 민자유치사업을 심의할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심의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등 10개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위원 5명등
정부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업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므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의 심의를 받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1,000억원 또는 2,000억원이라는 기준이 적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정한 사업자의 선정과 투자의 효율성 보장이 심의위원회 또는
각부처의 판단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총사업비가 한번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서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혜시비를 없애겠다는
것밖에 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고충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당국의 행정편의주의, 또는 무소신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민자동원이 관건이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입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고 이의
투자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건설비용은 더 크게 늘어나게 돼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제력집중을 걱정하고 특혜시비만 일삼는다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참여기업에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당한 수익은 보장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수익조차 특혜로 치부해 버린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사회와 국민의 수준이 여기에서 한단계 뛰어 올라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건설에는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진다.
현실적으로 대규모사업에 투자할 기업은 대기업일수 밖에 없다.
경제력집중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투자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어떤 기술로 효율적
인 건설을 하느냐, 참여가능성이 큰 외국기업과 어떻게 경쟁하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경제력집중의 완화는 그 다음에 풀어야 하고 또 풀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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