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의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으로 한양과 상업은행에게 돌아가는 세금감면은
총6백8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한양의 자산손실액(4천4백13억원)중 1천억원에 대해 상업은행이 채무
면제해 주고 재무부가 이를 "소득계산특례"로 인정해준데 따른 것이다.

소득계산특례에 의해 한양은 채무탕감액 1천억원이 이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익금불산입) 상업은행은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된다.

한양은 부채탕감으로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이익으로 처리되지 않고 상업
은행은 부채탕감에 따른 손해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한양과 상업은행은 각각 1천억원에 대한 법인세 3백44억원씩(법인
세 3백20억원+주민세 24억원(법인세의 7.5%))를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법인세감면외에 부동산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등 여타
감면은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합리화지정때는 대상기업이 자구노력의 하나로 보유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전액(94년1월부터는 50%)감면했었다.

또 법인세감면도 줄이기 위해 상업은행의 부채면제액도 1천억원으로
축소했다.

주택공사와 상업은행이 한양인수를 위한 가계약을 맺었을때(94년6월9일)는
2천억원, 본계약때는(9월1일) 1천5백억원이었으나 최종 결정과정에서 다시
5백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따라 한양의 합리화지정에 따른 조세지원규모는 당초 2천4백억-2천
5백억원에서 6백88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부실경영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을 묻기 위한 "예비적장치"를
마련했다.

회사밖으로 유출된 자산중 전대표자인 배종렬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인정상여분)에 대해 배씨에게 직접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한양및 계열사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한게 그것.

한양이 배씨에 대해 세금을 받아낼 "능력"이 없는 실정을 감안해 배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현행 세법은 회사재산의 장부가격과 싯가의 차액(자산부족액)중 사외로
유출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이에대해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