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시행당시 금융거래 비밀을 엄격하게 규정한 금융거래
비밀보장에관한 긴급명령의 내용을 일부개정,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에따른
수사.감사상의 장애요인을 타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정축재공직자의 재산몰수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무성사정1비서관주재로 사정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직자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날회의에서 수사 또는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금융거래정보의 공
개가능토록 하기로 한것은 실명제실시에따른 금융거래비밀보장에관한 긴급
명령내용과금융거래비밀보장 원칙에 위배되는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뒤따
를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실명제 실시후 1년이 지나면서 실명관행이 정착단계에
이른만큼 이제 그 시행효과를 확산시키는것도 중요한 과제라는점에서 이같
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