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정보통신등 통신설비업체들이 통신서비스사업에 참
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상공자원부 산하 산업연구원(KIET)에서
제기됐다.

14일 KIET는 통신서비스사업에 대한 진입제한허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통신설비업체들의 서비스업참여를 통해 기술적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하고 국
제경쟁력을 높일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IET는 설비제조 및 서비스의 수직적결합으로 인해 통신서비스시장이 독점
화될 가능성은 없으며 경제력집중문제는 공정거래법등을 통해 최소화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