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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평화의 댐 성금 반환소송 이유없다"..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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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3단독 최중현판사는 15일 5공당시 "평화의 댐"건립성
    금은 북한의 수공위협을 빙자해 강제모금한 것이라며 정공주씨(27.여.충
    남 공주시 옥룡동) 4남매가 전두환 전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
    환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이 북한의 수공위협을 조작 내지
    과장하여 학생들에게서 "평화의 댐"성금을 강제모금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전 전대통령이 이 성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는
    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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