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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공서적도 학문등 이유로 소지할 땐 국보법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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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공,이적 성향의 표현물이라도 비판,학문적 시각에서 읽거나 소지했다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소지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왔다.

    이는 그동안 검.경이 용공,이적 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4일 전전북대생 이기언(26,전사회
    대학생회장),이상희(23,여)피고인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 상고
    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책,노트등이 용공성향의 표현
    물인 점은 인정되지만 대학생으로서 빈부격차와 분배의 공정성,현실모순등에
    대해 비판,학문적 관심에서 이를 읽거나 소지 또는 토론한 사실만으로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구입하거나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
    되고 있는 공산주의 및 사회과학에 대한 일반 이론서인데다 자신들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이를 이용해 토론등을 했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위
    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이피고인은 전북대 정외과 4년 및 사회학과 3년에 재학중 이던 91년 1월
    변증법적 유물론,세계철학사,사적유물론등 10여권의 사회과학서적과 마르크
    스의 계급론,전략전술론등을 요약한 의식화 학습교재등을 소지,탐독한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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