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자사업자에 취득세 등록세등 대폭 감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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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민자유치 사업에 민간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부가세 법인세 등의 국세와 함께 등록세 취
득세 등의 지방세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각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신설하기로 하고 내무부로 하여금 조
례 준칙을 제정, 시달하도록할 방침이다.
민자유치 사업 가운데 도로 철도 항만 등 제1종 시설은 완공되면 소유권이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세가 1백% 면제되고
제2종 시설중에서도 집단에너지시설 전산망 폐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재활용시설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제2종 시설중 가스공급시설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도 50~1백%가 비과세되나 전원설비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과 제1종 사업 시
행자에게 투자비와 운영비 보전을 위해 허용하는 부대사업은 지방세를 전
액 내도록 돼 있다.
경제기획원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지방세의 추가 감면 혜택은 업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가 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체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자사업 촉진을 위해 매년 투자액의 15%와 민자사업에 들어간 차
입금의 이자 전액을 손비로 인정,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고 민자사업 참여
기업이 조성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50% 감면
하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을 현재의 구입후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연
장하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부가세 법인세 등의 국세와 함께 등록세 취
득세 등의 지방세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각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신설하기로 하고 내무부로 하여금 조
례 준칙을 제정, 시달하도록할 방침이다.
민자유치 사업 가운데 도로 철도 항만 등 제1종 시설은 완공되면 소유권이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세가 1백% 면제되고
제2종 시설중에서도 집단에너지시설 전산망 폐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재활용시설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제2종 시설중 가스공급시설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도 50~1백%가 비과세되나 전원설비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과 제1종 사업 시
행자에게 투자비와 운영비 보전을 위해 허용하는 부대사업은 지방세를 전
액 내도록 돼 있다.
경제기획원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지방세의 추가 감면 혜택은 업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가 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체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자사업 촉진을 위해 매년 투자액의 15%와 민자사업에 들어간 차
입금의 이자 전액을 손비로 인정,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고 민자사업 참여
기업이 조성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50% 감면
하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을 현재의 구입후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연
장하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