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 중국 관세청과 제2차 한.중세관협력회의를 열고 양국간
밀수공동 단속등을 내용으로한 상호지원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에서 양국은 상호 밀수정보를 교환,범인 검거에 협조하는 한편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상호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했다.
또 양국의 관세환급제도중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해 수출입 업체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우리측이 중국의 각 지역세관마다 법령의 해석이
다르고 보세운송 절차도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중국 관세청측으로부터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양국은 특히 최근 들어 중국산 농산물의 밀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서해를 통한 해상밀수를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