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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남자근로자도 1년간 '육아휴직'가능...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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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내년부터 남자근로자도 배우자인 여자근로자를 대신해 1년간 육아
    휴직을 할수있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국회여성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여성근로자가 취업때문에 아이가 출생한후 만1살
    이 될때까지 받을수 있는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남편이 여성근로
    자인 부인을 대신해 선택적으로 육아휴직을 청구할수 있도록해 여성의 취업
    을 확대하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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