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으로 재지정 고시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1년 9월7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포시 석현동등 6개시. 군 16개 지역의 지정기간이 지난7일 만료됐으나
서남권개발과 대불및 삼호공단조성,산업지대 배후도시건설등으로 이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97년까지 연장됐다.
이에따라 이들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은
2백70 ,상업지역 3백30 등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거래는 계약체결뒤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