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3일 지난달 입법예고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정부와 주민들간의 마찰을 심화시킬 우려
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법률의 일부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수정되는 조항은 그동안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
행강제제도와 피해영향권외 주민의 관여제한등 4가지조항으로 모두삭제된다.

삭제되는 4개조항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내세워 폐
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기피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중앙정부가 설치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강제제도이다.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주
변의 직간접 영향권지역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2km까지로 한정한다는 거
리기준을 없애는 대신 전문연구 기관이 영향권 범위를 설정키로 했다.

또 환경단체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라면서 크게 반발했던 피해영향권외
주민의 폐기물처리시설 관여 금지 조항도 함께 백지화했다.

이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익단체 대표를 주민대표로 대신 참
여시킬수있도록 한 조항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따라 삭제했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설사 이같은 조항들이 삭제되더라도 폐기물 처리시
설 주변의 피해영향지역에 대한 토지수용 특례와 지역주민들에대한 시설유
치 특혜 인센티브제도 등의 조항만으로도 지역이기주의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