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특정지역을 광역개발권역과 개발촉진지구
로 지정,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이를위해 민.관합동의 지역개발법인설립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개발촉진지구의 경우 시.도별 총면적의 10%를 초과할수 없도록했
으며 지역개발설립시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문의 출자지분이 50%를 초
과할수없도록 제한해 민간참여자의 경영권을 보장했다.

제정안은 또 해당 시.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설치,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국무회의는 또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을 개정,중소기업자중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사업자를 원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의 개발및 엔지니어링활동등 신산업분야에서의 하도급
거래도 제조위탁의 범위에 추가하고 제조위탁자의 범위에 건설업자를 추가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중도매인의 중개영업을 허용하고 포전매매(밭떼기)를
제도화하는것등을 주요내용으로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개정
안을 의결했다.
농안법개정안은 도중매인의 집단적 경매불참행위를 금지하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보호하기위해 최저가격제시제를 도입키로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