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금융기관이 CP(기업어음)표지어음 표지팩토링어음 발행어음
등을 살때도 개인이 매입할때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한다
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식을 제외한 채권등 각종 증권의 경우 금융기관간 거래
라도 발행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표지어음도 이에해당하는 채권
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CP 표지어음등을 매입하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이자할인액에서 이
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들 채권을 매입해야한다.
국세청은 표지어음등을 매입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낼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 만큼 공제를 받게되므로 실질적으로 세부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밝혔다.
현재 금융기관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채권 증권(주식을 제외한 통안증권 양곡증권등)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