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활동위축,정책효율성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만큼 환경예시제를 도입, 기업들에 적정한 사전준비
기간을 주는 한편 이에 필요한 각종교육및 행정지원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그린라운드등 국제환경강화추세에 대응키 위해서는
환경규제기준의 국제화, 국내법규정비, 환경산업육성및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12일 "환경부문규제합리화방안"이라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90년
이후 12개에 달하는 환경관련법이 제정, 환경규제가 중복됨으로써 환경행정
이 경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서 각 법령간 또는 주무
부처별로 중복.상충된 환경규제를 단일화,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토지정책 에너지이용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종합수립시에 여타유관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현실을 무시한 과다한 중복규제는 기업활동위축을 초래
한다고 지적, 환경규제기조를 배출물시설물에 대한 개별규제에서 사업장
전체의 공해배출결과치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또 환경목표기준, 배출허용기준설정에 앞서 비용편익분석,
위험평가, 기술수준및 경제적부담가능성을 종합평가하고 지역별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제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기업에 대해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경우 예시제를
도입, 기업들이 무리없이 대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주요부문별 환경규제합리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및 방치시설의 설치허가=개별적 규제방식에서 사업장단위 규제로
전환

<>배출시설변경허가=일정비율이하는 신고제로 완화

<>먼지배출허용기준 장기예고제=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기준을 환경선진국
수준으로 완화

<>폐기물처리시설인허가=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 폐기물자가처리시설
설치유도, 민관협력으로 특정폐기물매립지 확보

<>특정폐기물보관=보관기간폐지

<>폐기물위탁처리=위탁처리시 배출자책임한계 명확화

<>폐기물예치금및 출연금=동일제품에 대한 이중규제률 단일법규제로 통합

<>유해.유독물질구분및 관리=관리기관일원화, 심사기관통일, 허가제도
통폐합

<>권한위임=동일사업장내 유사규제대상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을 통합조정

<>자가측정의무화제도=폐지 또는 권고사항으로 완화

<>환경관리인개입신고=신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이내로 연장

<>환경개선비용부담=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감대상에 포함

<김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