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방이 아닌 다른 방향의 햇빛을 가리는 경우는 일조권 침해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서울
관악구 봉천동)가 자신의 집 동남쪽 방향에 인접해 고층건물을 신
축중인 유모씨를 상대로 낸 건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항고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의 주택은 정남 방향에 있는 다른 2층
건물로 인해 이미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박씨가
동남방에 들어서고 있는 유씨의 건물에 대해 일조권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유씨가 자신의 집에서 80Cm떨어진 지점에서 지하
2층,지상 6층 건물 신축에 나서 지상 4층까지 공사를 마치자 일조권
이 침해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으나 기각
되자 항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