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행예금이나 주식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일반적으로 은행예금이나 주식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줄 때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질권이란,돈을 빌려주는 대신 상대방의 물건을 보관하고 돈을 갚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물건을
팔아서 현금으로 교환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질물이라고 한다.

주식이나 은행예금의 질권설정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우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상대방의 주권을
일단 보관한 다음, 계약서를 만들고 작성된 계약서를 주식발행 회사에
제시, 자기의 주소와 성명등을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에는 양도담보형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때에는 주권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자가 보관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주식의 소유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미 확보한 주식소유권을 토대로 주주
명부의 명의를 채권자명의로 바꾼 뒤 필요한 때 주식을 처분, 자신의 "채권
만족"을 이룰 수 있다.

또 은행예금을 담보로 잡을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예금증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질권설정계약서를 만든 뒤 이것을 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이 채무자에게 이미 돈을 빌려줘 은행빚이 있는 때에는 은행이
채권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질권설정을 거부하는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신고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은행의 승인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안전할 것이다.

확정일자는 은행승인날짜를 못박아 채권발생일을 분명히 해두는 방법으로
가까운 등기소에 가면 쉽게 확인도장을 받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가격이 불안정하고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담보로
잡지 않는 것이 좋다.

김현 <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