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차령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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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택시 차령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정비방법이 부품분해
정비에서 부품교환 정비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행치 못하게하는것은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규정된 차령제한 제도
를 폐지,사업자가 경제성을 검토해 자율적으로 차량을 대.폐차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특히 사업자가 차령이 거의 다 된 차량에 대해서는 유지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사고 가능성을 오
히려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차관리법 등의 기준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을 때에 한해 폐차토록 하거나 차
령보다는 거리기준으로 폐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정비방법이 부품분해
정비에서 부품교환 정비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행치 못하게하는것은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규정된 차령제한 제도
를 폐지,사업자가 경제성을 검토해 자율적으로 차량을 대.폐차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특히 사업자가 차령이 거의 다 된 차량에 대해서는 유지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사고 가능성을 오
히려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차관리법 등의 기준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을 때에 한해 폐차토록 하거나 차
령보다는 거리기준으로 폐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