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명절을 전후해 상품권을 불법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9일부터 오는17일까지 이에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9일 정부의 한관계자는 "금년추석이 상품권 발행이 허용된후 처음맞는 명
절인만큼 불법유통행위의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엄중한 단속을 벌이기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집중단속 대상이되는 행위는 상품권을 법정발행한도보다 과다하게
발행하는경우,납품대금 또는 급여등을 대신해 지급하는행위,뇌물성으로 과
다하게돌리는행위등이다.

주요 단속대상기업으로는 롯데 신세계 미도파등 서울의 주요백화점과 부산
태화쇼핑등 지방주요백화점,엘칸토 에스콰이어 금강등 국내4대 제화메이커,
반도패션등 대형의류업체등이 지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