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서 상당한 거리의 지하 소유권 인정...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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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지표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지하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
해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9일 한명수씨(서울종로
구 부암동 208의 39)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서울
시는 한씨 소유의 건물밑 9m지점을 관통하는 배수지 터널굴착 공사를 중단
하라"며 한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는 이번 공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한씨의
토지지상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그 지상은 물론 지하에도 미치므로 한씨
소유 토지의 지하 9m지점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협의가 성립될 때까
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9일 한명수씨(서울종로
구 부암동 208의 39)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서울
시는 한씨 소유의 건물밑 9m지점을 관통하는 배수지 터널굴착 공사를 중단
하라"며 한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는 이번 공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한씨의
토지지상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그 지상은 물론 지하에도 미치므로 한씨
소유 토지의 지하 9m지점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협의가 성립될 때까
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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