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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 5명 구속..검찰, 수도약품대표/증권사 지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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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증자계획등 미공개정보를 이용, 내부자거래를 해온 상장회사대표와
    임원및 이들과 공모한 증권회사 지점장등 5명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 김진태검사는 9일 내부자거래로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해친 수도약품공업(주)의 우기혁대표이사(36), 윤영래관리담당이사,
    (주)중원 박문식전무등 3명과 이들과 짜고 주식을 집중매입, 주가를 끌어
    올려주고 대가로 차익을 챙긴 신한증권 황중일테헤란로지점장(38)등 5명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사의 법정관리신청계획을 공시하기 직전에 5개증권회사 13개
    계좌를 통해 자신과 친인척의 보유주식 24만여주를 주당 1만5천~1만6천여원
    씩에 내다팔아 일반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근화제약 김덕기대표(49)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신한증권 정태환압구정지점장(45)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도약품 대표 우씨는 지난해 3월경 부도설로 주가가 9천
    5백원으로 떨어지자 타개책으로 유무상증자를 실시키로 하고 증권사 임직원
    과 공모, 주식을 대량으로 반복매매한 뒤 주가가 1만4천여원대로 오르자 총
    16만4천여주(22억9천여만원 상당)를 내다팔아 이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차익이외에도 증자시 발행예정가격(싯가의 70%)이 1만원대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량의 주식매매를 계속했다"며 "주식매입 전의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했을 경우 발행가격은 7천원정도가 됐을 것이나 증자확정공시를
    한 5월11일에는 주가가 1만8천원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또 구속기소된 황지점장은 회사주식을 집중매매해 주가를 끌어올려 발행
    예정가격으로 증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이사로부터 받은
    사채금등 2억3천만원으로 차명계좌를 이용, 8만5천여주(매매대금 13억
    4천여만원)를 매매, 주가를 올려줬으며 거래차익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이다.

    <고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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