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거래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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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9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출자총액한도 25%와 한도
초과분 축소기간 3년을 골자로 한 당초의 정부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주력기업간이나 주력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첨단산업 투자등의 경우에는 한도초과분 축소기간을 7년으로 연
장해주기로 했다.
또 당초 정부안에 5년으로 예외인정됐던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에 대한
투자는 업종전문화 유도를 위해 7년으로 확대해주고,사회간접자본(SOC)시설
에 대한 투자 역시 10년에서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초과분 축소기간 3년을 골자로 한 당초의 정부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주력기업간이나 주력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첨단산업 투자등의 경우에는 한도초과분 축소기간을 7년으로 연
장해주기로 했다.
또 당초 정부안에 5년으로 예외인정됐던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에 대한
투자는 업종전문화 유도를 위해 7년으로 확대해주고,사회간접자본(SOC)시설
에 대한 투자 역시 10년에서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