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외활동자금 =현재 수출입대금의 10% 또는 2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입수수료(커미션)를 지급할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하던
것을 내년부터 은행인증으로 변경, 사실상 자유화한다.

또 오는96-97년중(2단계)엔 인증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자유화폭을 확대
하되 일정금액이상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한다.

수출선수금은 현행 수출실적의 5%(중소기업은 10%)에서 연차적으로 5%씩
확대, 오는99년부터는 사실상 자유화한다.

현재 1백50일(내수용은 60일)인 연지급(외상)수입기간도 단계적으로
연장돼 3단계때는 국제관례수준(1백80일)으로 늘어난다.

해외사무소 유지활동비의 경우 사무소당 월2만달러를 초과하면 한은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2단계에서 은행신고로 전환, 금액제한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게 된다.

<>상업차관도입 =지난87년부터 도입이 정지됐던 상업차관도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우선 1단계로 내년부터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이 시설재를 도입할 경우 상업차관이 허용된다.

또 2단계에선 일반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도 허용된후 3단계
(98-99년)에 가선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도입이 자유화된다.

그러나 돈으로 직접 들여오는 현금차관은 3단계이후에도 계속 허가제가
유지돼 사실상 금지된다.

이와함께 오는96년부터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채권(BW)등 주식연계
해외증권의 발행한도가 없어지고 98년부터는 양키본드등 주식비연계
해외증권발행도 자유화된다.

또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제한및 융자비율은 내년부터 폐지돼 전면
자유화된다.

<>해외부동산투자 =내년부터 일반법인도 자산운용을 위해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만 자산운용용 부동산취득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내년엔 일정금액이하에 대해서만 자유화한뒤 오는98년부터 금액
제한을 폐지, 전면 자유화된다.

개인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자금도피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97년까지는 계속 금지하고 98년부터 일정금액이하(예컨대 1백만달러)에
대해선 신고제로 전환돼 해외부동산을 살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는 3년이상체재자에 한해 30만달러이하부동산 취득이 허용되고 있다.

<>개인해외경비 =현재 여행경비는 기본경비 5천달러에다 교육비 치료비
등의 항목별 소요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규제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항목별한도를 없애고 총경비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총경비
한도제가 도입돼 경비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빠르면 96년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돼 사실상 자유화되며 이경우
신용카드사용한도도 폐지돼 해외여행경비를 마음대로 쓸수 있게된다.

해외로 이주할때 갖고 나갈수 있는 돈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은행
인증을 받아 30만달러이내(4인가족)만 갖고 나갈수 있으나 오는96년부터
한도를 대폭 늘려 이금액한도안에서는 자유화된다.

<>국내증시개방 =채권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된다. 채권시장
개방은 현재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와 저리국공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만 허용돼 있다.

우선 내년엔 채권형수익증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96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장기채권(5년이상)에 대해, 98년
부터는 국공채를 포함한 상장채권에 대한 직접투자가 각각 허용된다.

다만 국내외금리차를 노린 자금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투자할수 있는
금액이 총액기준(연간몇억달러)으로 제한된다.

주식시장은 현행 10%(동일인3%)인 외국인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99년엔 일부업종을 제외하곤 투자한도가 폐지된다.

<>해외주식투자 =내년부터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가 전면 자유화된다.
증권 투신 보험등에 대해선 이미 자유화됐으나 투금 연.기금 종합상사등이
자유화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상장되지 않은 채권매입의 자유화는 3단계로
미뤄진다.

일반투자가의 경우 현재 1억원(개인)과 3억원(법인)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내년에 투자한도를 확대한뒤 96년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을
없앤다. 3단계에선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제한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