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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목공 위장귀순 박문덕씨 정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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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8월 벌목공으로 위장,귀순한 것으로 드러난 박문덕씨(54)의 처
    리와 관련,우리나라에 정착하기위한 수단으로 벌목공신분으로 위장한 점을
    고려해 인도주의적인 원칙과 동포의 인권보호차원에서 국내정착을 허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박씨의 경우 지난 92년8월 과거 중국인으로 가장,불법입국했다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에도 벌목공으로 신분을 위장,이름까지 가명으
    로 사용한 점을 중시,귀순자도 법위반시 단호히 처벌한다는 정부의 의지표명
    을 위해 강제퇴거 및 사법 처리방안을 검토했으나 신분이 북한인으로 확인됐
    고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해 위장,귀순한 점을 참작,인도주의 차원에서 국
    내정착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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