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되는 사회.경제등 각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업무를 담당할 상설 "행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행정제도개선위원회는 대통령자문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가 내년 4월
30일 활동을 만료하는 시점부터 뒤를 이어 활동에 들어간다.

대신 당정은 그 동안 유명무실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경제기획
원장관 직속의 민관합동기구인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총무처장관 직속
의 "행정규제합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상공자원부장관 직속의 민.관합동
기구인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기업관련 고충처리위원회로 바꿀 예정이
다.